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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빨리 가려다가... 집앞도로에서 하루 2.5명 사망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2분 빨리 가려다가... 집앞도로에서 하루 2.5명 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일평균 4.8명이며, 그 중 2.5명은 9m미만의 이면도로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앞도로에서 하루 2.5명이 사망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도심구간 감속에 따른 주행시간 지연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도심부 속도 제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7월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행사고는 전체 발생건수의 22.1%이다. 하지만 사망자 비율은 38.5%로 차대차 사고에 비해 사망률은 3.9배, 부상자 중 중상자 비율은 44.6%로 차대차사고 22.2%에 비해 2배 높다.

특히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62.7%가 9m미만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하루 2.5명의 보행자가 이면도로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공단이 지난 3월 인체모형을 이용해 실시한 보행자 충돌실험에 따르면, 충돌속도가 시속 60㎞에서 30㎞로 50% 낮아지면 중상가능성은 83.4% 감소한다.

시속 60㎞를 50㎞로 줄일 때 사망가능성이 30% 감소한다는 연구에 따르면, 도시부 속도하향 도입으로 2016년 기준 보행사망자 1662명 중 382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연간 약 1639억 원의 사고비용도 감소된다.

도심부 속도를 제한해도 전체 주행시간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공단이 지난 6월 서울 도심에서 평균 16.7㎞ 구간을 시속 50㎞로 주행하는 실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속 60㎞로 주행했을 경우와 소요시간 차이는 평균 2분으로 전체 주행시간의 3.7%에 불과했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교통안전 선진국의 도시부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도로가 시속 60㎞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경찰청, 공단 등은 보행자 사망자 감소를 위한 '도시부 속도하향 5030'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조간선도로, 보·차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는 50㎞/h,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 /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지난해엔 제주, 구미, 순천, 전주 등 10개 거점도시를 선정해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함께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고, 160개 구간의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도심 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높은 차량주행속도 때문"이라며 "올해 공단은 전국 151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자체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속도하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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