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마트 '1+1행사'는 허위·과장광고”..대형마트 잇단 패소
이마트의 '1+1 광고' 행사를 일종의 기만행위로 보고 감독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롯데마트가 낸 유사소송과 같은 취지로 내린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2015년 3월 샴푸, 식용유, 참기름 등 11개 제품을 1+1행사로 판매하면서 제품 개당 가격을 행사 직전 가격보다 대폭 올려 적었다. 개당 4980원에 팔던 참기름을 9800원으로 행사 직전 가격보다 최대 2배 가까이로 인상했다.
롯데마트도 2015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개당 4950원에 팔던 제품의 가격을 광고에서는 9900원으로 기재하는 식으로 사실상 제값에 팔았지만 종전 가격도 표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1광고를 하면서 표기한 광고상 판매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다“며 ”1+1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광고는 표시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참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상품은 거짓, 과장 광고가 아니라며 과징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마트는 "문제가 된 1개 상품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롯데쇼핑이 낸 유사소송에서도 지난 12일 “롯데마트의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