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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의정 자문활동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1 23:43

수정 2018.08.01 23:46

입법고문 에 양영철 교수. 법률고문에  강기탁·고성효 변호사
제주도의회는 1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양영철 제주대 교수와 고성효 변호사, 강기탁 변호사에게 제주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주도의회는 1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양영철 제주대 교수와 고성효 변호사, 강기탁 변호사에게 제주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의회(의장 김태석)는 1일 입법 고문에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를, 법률 고문에 강기탁·고성효 변호사를 위촉했다.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양영철 교수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 위원, 국민권익위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법률 고문 강기탁 변호사는 시민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고성효 변호사는 도내 법무법인 대표로 대구·인천지법 판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제주지방변호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도의회 입법·법률 고문은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와 처리, 의회 관련 법률사항 자문 등 의회 운영과 제주 현안에 대한 자문과 상담 역할을 맡게 된다.


임기는 제11대 도의회 전반기인 8월 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 2년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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