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강근주 기자] 고양경찰서는 7월31일 신속하게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국민은행(원당지점) 직원 신모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신모씨는 7월19일 영업장에 들어온 피혐의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해당계좌는 국민은행 본사에서 지급정지 계좌로 전산등록이 되어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지하고, 곧바로 “국민은행 원당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을 인출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신속하게 112신고 했다.
신고를 받은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 등은 신속하게 국민은행으로 출동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내부 수색을 진행, 거동 수상자를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해 현장에서 피혐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1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법을 다양하게 동원해 연령·학력·성별을 가리지 않고 접근하고 있다”며 “전화를 통해 현찰 입금을 요구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속히 112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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