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포트홀 지나다 사고..法 "도로 관리 못한 지자체 배상책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8 09:00

수정 2018.08.08 09:00

포트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서울시
포트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서울시
도로 표면이 깨지고 파여서 생긴 구멍인 '포트홀'을 지나다 튄 빗물에 차량이 고장 났다면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보험회사인 A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시는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오후 8시38분께 벤츠 차량을 몰고 동작대교를 건너던 중 포트홀을 밟고 지나갔다. 그 순간 집중호우로 포트홀에 고인 빗물이 B씨 차량의 공기흡입구로 들어와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A사는 B씨의 차량 수리비로 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책임자인 서울시가 배수시설관리 등을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180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당시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비상근무반이 상시 도로를 순찰하면서 배수구를 청소하는 등 도로 관리책임을 다했다"며 "이 사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집중호우로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차량 사고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며 서울시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비교적 많은 누적 강우량이 있었고 상당한 예상 강우량이 예보돼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됐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도로의 침수에 대비해 통행 및 진입을 금지하거나 침수 위험을 예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량 운전자 역시 도로에 빗물이 고여 있음에도 앞 차량을 따라 만연히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