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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불법증차로 피해를 본 위·수탁 화물차주에 대한 구제를 위해 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받는다.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강원도 공 허가대수(T/E)협의회로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공 허가대수(T/E)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 증차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예정인 차주이어야 한다.
박재명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조치로 공 허가대수(T/E) 충당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과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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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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