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백원우 靑비서관 특검 소환..댓글작업 인지 여부 집중 추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5 13:16

수정 2018.08.15 13:16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에 백 비서관이 관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이날 오전 백 비서관을 소환,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 등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백 비서관은 앞서 올 2월께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드루킹으로부터 반(半)협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 드루킹이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드루킹이 지난 3월 21일 오전 9시 경찰에 체포되자 백 비서관은 약 1시간 뒤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 변호사에게 "만나자"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백 비서관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김 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백 비서관은 실제 같은 달 28일 도 변호사를 청와대 연풍문 2층으로 불러 1시간 남짓 면담하기도 했다.

특검은 백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등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아울러 그가 드루킹의 댓글 작업 행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 변호사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닌지, 도 변호사에게 드루킹 일당을 회유하기 위해 부적절한 제안 등을 한 것은 아닌지 등도 조사했다.

백 비서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을 알고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에게 도움을 청한 김 지사가 몰랐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게 되는 만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

특검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여권 핵심 인사들을 정면으로 겨누면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문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9조 3항은 특검이 1차 수사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허 특검은 이달 22일께 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수사종료일인 2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특검에 통지해야 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