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 전국 처음 시행…7000여대 감차 추진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 감차대수·기간 심의 결정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 감차대수·기간 심의 결정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가 오는 9월 2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 추진되는 렌터카 수급 조절제(총량제)를 앞두고 렌터카 적정 감차 기준 마련에 나섰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총 3만2108대의 렌터카 차량이 운행 중이다.
렌터카 적정대수는 제주도가 지난해 실시한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7000여대(전체의 22%)를 줄인 2만5000대다.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는 이에 따라 렌터카 등록 제한과 업체 간 감차 대수, 감차 기간 설정,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
![성산항 주차장 채운 렌터카.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8/08/15/201808151500431711_l.jpg)
앞서 제주도는 지난 14일 열린 주간 정책조정회의에서 렌터카 수급 조절의 도입 배경과 지침 마련, 조례 제정, 규칙 개정 등 사전 준비 과정들을 공유하고 수급조절 계획과 방법들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 관광객 10명 중 7명꼴로 렌터카를 이용함에따라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면서도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만큼, 업계와 도정이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제주도가 교통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은 만큼 업계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정착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 며 "감차기준 설정은 업계 입장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인 만큼, 기존 업체와 신생 업계 간 형평성, 업체 규모, 전기자동차 보유 여부, 렌터카를 포함한 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제주도의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도입 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영돼 지난 3월 20일 공포됐다. 이를 근거로 렌터카 총량제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렌터카 적정 총량 규모 등을 정할 수급조절위원회는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교통업무 담당 국장, 제주도의원,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의 추천 인사 3명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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