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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원의 차이나 톡] 판빙빙 탈세 여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6 17:25

수정 2018.08.16 17:25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탈세 의혹이 제기된 중국 인기 배우 판빙빙 탈세논란이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중국중앙(CC)TV 진행자 추이융위안은 지난달 웨이보를 통해 판빙빙이 6000만 위안(약 100억원)의 출연료를 받았으나 '음양계약서'(이중계약서)를 통해 이를 은닉했다고 주장해 판빙빙의 탈세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음양계약은 실제 받은 돈보다 낮은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만든 후, 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관행을 말한다.

판빙빙은 탈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판빙빙 의혹은 다방면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유명 인기배우가 엄청난 출연료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 내부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관련업계의 출연료 관행에도 큰 변화가 일었다.

중국의 TV·라디오·영화 시장은 지난 2016년 448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흥행보증수표인 톱스타에 의존하다보니 일부 배우의 출연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반면 나머지 제작자와 출연자 그리고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벌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대표적인 영화·TV 제작 및 배급업체 9개사 대표들은 최근 회동한 자리에서 배우들의 과도한 출연료를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합의에 따르면 TV 배우들은 1회당 출연료 상한선이 100만위안(약 1억6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방영 횟수와 상관없이 한 시즌당 출연료는 총 5000만 위안(약 82억원)을 넘을 수 없다.

유명 연예인들의 탈루 행위도 집중 감시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국 유명인들은 최고 4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는 수입 신고액의 6%만 세금으로 내면된다. 유명인들이 이같은 꼼수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도 제작사를 대상으로 엄격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계기로 체제불안을 바로잡는 기회를 잡은 모습이다. 거액을 받는 연예인들에 대한 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 문제를 이번 기회로 해소시키면서 체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어서다.


한편, 중국 매체에 따르면 판빙빙은 매니저, 소속사 회계 담당자 등과 함께 베이징시의 반부차오 초대소에 머무르며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빙빙의 탈세 의혹이 확인돼도 형사처벌은 면할 전망이다.
중국 형법에는 탈세 초범의 경우 탈세액을 모두 납부하는 행정 처분을 받는 것을 전제로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서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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