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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편]"2057년 연금고갈 가능성...보험료율 11∼13.5% 올려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7 16:21

수정 2018.08.17 16:21

4차 재정추계 발표 연금 보험료 인상 '공감대'
저출산 고령화 속도 빨라져 2042년 적자 전환
논란된 지급보장 명시에 대해선 현행유지로 결론
적립배율 1배로 재정목표 첫 제시..정부안 10월 국회 보고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오는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20년째 9%대로 묶여있는 보험료율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자문단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되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됐다. 아울러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되 2030년 이후로는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은 방안도 제안했다. 대신에 연금 개시 연령대를 67세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오는 10월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과정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자문단 제안을 감안했을 때 국민연금제도가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재정계산이 이뤄졌다. 이번 4차 재정 추계 기간은 올해부터 2088년까지 향후 70년간으로 설정됐다.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 및 가입자의 생애를 고려해 2, 3차 재정계산 때 추계 기간과 동일하다. 현재의 연금 보험료율(9%)과 급여 수준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재정 추계 기본안이 마련됐다.

이번 추계결과 연금고갈와 적자전환 연도가 앞당겨졌다. 오는 2088년까지 향후 70년간의 재정을 전망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에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은 2057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적자 전환 연도는 2년 빨라진 것이다.

제도발전위원회는 20년째 9%로 묶여있던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재정 구조에 따른 국민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설정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재정 안정화 방안은 '소후소득 보장'과 '재정안정화' 등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번째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높여 노후소득보장 체계 안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고 보험료율을 9%에서 11% 올린 뒤 이를 유지하다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 보험료를 12.3% 인상하는 방안이다.

두번째 안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0%로 유지하는 대신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로 올리는 방안이다.
2030년 이후로는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는 대신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만 65세(2033년)에서 67세(2048년)로 늦추는 방안도 나왔다. 아울러 기초연금 강화, 퇴직연금 연금화 등 다층체계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방안 추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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