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좋은시절 갔다" 항공사 수익성 빨간불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7 16:48

수정 2018.08.17 16:48

정부 혜택 잇따라 축소, 입국장 면세점 도입땐 기내 면세점 판매 직격탄
세제감면 대상서 제외..비용은 더 늘어나게 돼 "적자 노선 줄이거나 가격인상 검토할 수도"
정부가 항공업계 관련 우대 정책들을 잇따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대형항공사들의 수익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와 함께 기존에 제공했던 각종 세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항공업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될 경우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들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귀국길에 공항이나 항만에서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항공사 입장에선 판매 감소가 불가피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면세점 연간 매출액 규모는 약 3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 검토를 직접 지시하고, 여론도 다수가 여행 편의성 증대를 이유로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사례의 경우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세계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거나 설치할 예정인 곳은 73개국 137개 공항이다. 인도(10개), 터키(9개), 호주(8개) 등이 대표적인 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국가다. 최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제공했던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제외돼 올해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자산 5조원 이상의 양대 항공사를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서다. 두 항공사가 지난해 감면 받은 지방세 규모는 약 330억원 규모다. 다만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은 유지됐다.

이에 대형항공사들은 세제 감면 혜택 제외에 따른 비용 증가와 경쟁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다. 일본,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선 항공기 취득과 관련 세제 감면 혜택을 주거나 관련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항공기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다"며 "국내 항공사들이 해외 항공사들과의 동등한 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자산 5조원의 세금 감면 여부 기준 타당성과 지방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 해운·철도 등 다른 운송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업계에선 제기하고 있다.

항공기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 또한 단계적으로 축소돼 사라질 예정이다. 대안으로 항공업계는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가입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아울러 기상청이 항공 기상 정보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인상하겠다고 항공사에 통보해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이처럼 잇따른 정부의 우대 정책 폐지 및 축소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 항공사들이 항공권 가격 인상이나 국내 적자 노선 운항 감축 등의 방안으로 수익성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000명 가량 늘렸던 채용 인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입장에선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든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적자 노선을 줄이거나 항공권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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