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은 현재 고3 재학생 중 중소기업에 취업이 확정되거나 예정된 학생 중 시도교육청(학교)의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올해 2학기 총 720억원을 투입해 현장실습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이행 여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 여부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2만4000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장려금을 지원받게 되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며, 의무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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