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A해병 대령을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 등을 적용하여 군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 23일 밝혔다. 피해 여군은 지난달 21일 '해병 대령에게 성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방헬프콜로 신고하면서 범죄사실이 알려졌으며, 국방부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성범죄 전담수사관이 투입했다. 이후 관련자 진술 및 사고장소 등에 대한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A대령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했다.
과거 A대령과 여군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라면서 "친근감으로 접근했다가 이성적인 감정이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군 내 성 추문 사건은 육해공군 해병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지난달 초에는 해군 소속의 한 준장이 술에 취해 후배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같은 달에 육군 준장과 소장이 각각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공군 중령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로 보직이 해임되고 형사 입건됐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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