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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기억하는 헌재판결' 1위 위안부 배상‥2위는 탄핵 심판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26 10:04

수정 2018.08.26 10:04

'국민이 기억하는 헌재판결' 1위 위안부 배상‥2위는 탄핵 심판
'일본군 위안부 배상관련 행정부작위 사건'과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이 국민이 기억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헌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 1만5754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안부 배상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총 3848명이 이 사건을 선택했다.

2011년 8월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헌법과 한일협정 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해 양국 간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작위위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라며 정부가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기억하는 헌재 결정 2위에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 꼽혔다.
총 3113명이 선택했다. 가장 최근에 내려진 결정이고 역사적 의미가 커 1위에 꼽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위안부 선택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위에는 총 2547표를 받은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위헌결정'이 자리했다.
5급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4위에는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결정'이, 5위에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이 각각 자리했다.
이밖에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헌법불합치 결정',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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