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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패트롤]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논란, 전국에 확산… 건설업계 "강력대응"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2 16:48

수정 2018.09.02 16:48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추진 계획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존 정부의 예외 규정 자체가 '지방자치권 침해'라고까지 밝히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고, 건설업계는 나름대로의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예산절감 가능"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지난달 17일 행안부에 공식 건의했다.

당초 이 지사는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는 현행 행안부 예규가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이 경우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경기도는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5%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건설업계 국회 등 상급기관 통해 '강력대응 예고'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8월 30일 임시 총회를 개최해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확대'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문건설협회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행안부와 국회 등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상급기관을 압박해 가는 방안도 추진하며, 필요할 경우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형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도매점과 소매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며 "저가 낙찰로 부실공사를 유발해 사후 유지.보수 비용이 평균보다 3∼5배 늘게 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의 예정가 산정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안부 예외규정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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