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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최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 출범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종환 파주시장. 사진제공=파주시
최종환 파주시장. 사진제공=파주시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 금촌동 소재 임대아파트 A단지와 운정신도시의 B단지에서 관리비를 놓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 분쟁이 터졌으나 마땅한 조정기구가 없어 해결하지 못했다. 그 바람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져 상호 불신감만 확산됐다.

파주시는 이런 임대주택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파주시 사상 최초로 구성했다. 분쟁조정위는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구성된다.

3일 파주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최종환 파주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공무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LH임직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위원 임기는 2018년 9월부터 2년 간이다. 조정 내용으로는 임대료 증액, 주택관리,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양 전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이다.

최종환 시장은 “민선7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돼 관내 26개 단지 2만5544세대 임대주택 임차인 권익과 서민 주거안정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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