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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재검토... 기 청장 "손볼 때 됐다"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찬수 병무청장.연합뉴스
기찬수 병무청장.연합뉴스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가 전면 재검토 될 전망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언론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손흥민(26·토트넘)과 야구 오지환(28·LG 트윈스)를 비롯해 축구는 20명, 야구는 9명 등이다.

하지만 스포츠가 합법적인 병역회피 수단이 됐다거나 아시안게임이 올림픽보다 메달이 따기 쉽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이 스포츠·예술에만 국한돼 대중예술인이나 기능올림픽 입상자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경우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에 일조했다. 이들이 한해 벌어들이는 경제적 효과와 영향력도 스포츠 대회 수상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에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에 대해 병역 특례를 주고 있다.

이들은 공익근무요원에 편입되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다시 사회로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다.
한편 병역 특례제도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핌 때 레슬링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가 처음 혜택을 받았다. 이후 전두환 정권 당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1981년 3월 명확히 제도를 규정했다. 현재까지 스포츠·예술분야에서 병역 특례를 받은 인원은 약 900명에 이른다.

[email protected]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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