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에 건보료 부과 못해, 추가 재원발굴 계획 없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소득보험료 비중 높이는 부과체계 개편 순항" 평가
18년 만에 개정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첫 보험료 징수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단계적 개편'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이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번 개편에 따라건강보험료는 연간 7509억원, 2018년 기준 3129억원(5개월) 줄어들게 된다.
최근 불거진 주류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도 추가 재원을 발굴하기 위한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이사장은 "담뱃세도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술의 폐해, 질병 부담이 커지니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주류세 관련 논의 시작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에는 당분이 많은 음식인 과자, 사탕, 콜라 등 유해식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약 25년간 논의 끝에 진행된 것"이라며 "담배처럼 주류에 직접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에서 세금을 걷는다면 그 중 몇 퍼센트 정도 건보료에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담배의 경우 부과된 세금 중 6% 가량인 연간 7조1000억원 정도가 건보료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보료 수입이 일부 줄어들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 부분은 문재인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30조6000억원을 책정할 때 모두 감안된 부분"이라며 "30조6000억원에 연간 평균 3.2%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 정도 투입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건보재정이 부족하거나 해서 추가 검토하는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차 개편 때는 논의된 대로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관련해 추가 보험료 부과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김 이사장은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개편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 7월 진행될 2단계 개편을 잘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전국민 중 약 25%(647만 세대)의 보험료가 변동됐다. 보험료 인상은 80만 세대가 평균 6만6000원 올랐고 보험료 인하는 568만 세대에서 2만1000원 감소했다. 특히 월급 781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월 보험료가 최고 224만원에서 309만원(6.24%)으로 늘어나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였다.
한편,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2016년 2월 내놓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거두는 담배 뿐만 아니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