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명단' 유출 법원직원 3일 구속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 등이 3일 구속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최씨와 교회 집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 수사에 응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최씨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회 신도인 최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 목사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같은 교회 집사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회 신도 100여명이 등록된 단체 대화방에 이 정보를 알렸고, 피해자들의 실명은 물론 증인신문 관련 사항 등이 순식간에 교회 신도들에게 퍼졌다.
이 목사의 재판을 맡은 법원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들의 증인신문관련 사항 등은 철저하게 비공개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이 목사 재판에 직접 관계된 직원이 아니었는데도 법원 내부망의 사건검색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법원 측의 피해자 신변보호는 허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악의적 소문으로 고통을 받고 그 와중에 실명까지 유포되자 두려움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목사 측은 7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들을 간음이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이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