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록 목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명단' 유출 법원직원 3일 구속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사진=연합뉴스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사진=연합뉴스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 등이 3일 구속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최씨와 교회 집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 수사에 응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최씨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회 신도인 최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 목사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같은 교회 집사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회 신도 100여명이 등록된 단체 대화방에 이 정보를 알렸고, 피해자들의 실명은 물론 증인신문 관련 사항 등이 순식간에 교회 신도들에게 퍼졌다.

이 목사의 재판을 맡은 법원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들의 증인신문관련 사항 등은 철저하게 비공개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이 목사 재판에 직접 관계된 직원이 아니었는데도 법원 내부망의 사건검색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법원 측의 피해자 신변보호는 허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악의적 소문으로 고통을 받고 그 와중에 실명까지 유포되자 두려움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목사 측은 7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들을 간음이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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