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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새희망홀씨 대출기준 확 낮춘다

박하나 기자
파이낸셜뉴스

KEB하나은행은 4일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해 취약계층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새희망홀씨 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2%의 별도 금리감면 항목을 신설해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중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매년 0.3%씩 최대 1.8%까지 추가로 금리감면 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 3000만원(대출 최고한도, 최초 금리 연 8%)을 받은 손님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대폭 감소해, 연간 약 330만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email protected]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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