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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9월'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 21일 조기 지급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5 09:11

수정 2018.09.05 09:11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이 21일에 조기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따르면 오는 21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원래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이번 달에 주말(22일)부터 추석연휴(23∼26일)가 이어지면서 연금 지급일을 앞당겼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이번 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2021년에 월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소득 하위 20%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앞서 연금을 올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2조3723억원(26.0%) 많은 11조4952억원으로 책정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달부터 지급한다. 월 지급액이 10만원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9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연금이 나온다.

아동수당은 고소득층 자녀는 제외된다. 만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부모가 고소득층인 4.8%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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