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운행 중인 차량에 '손목치기', 보험금 타낸 '죽마고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6 12:00

수정 2018.09.06 12:0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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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금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운행 중인 차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A씨(52)와 B씨(52), B씨 조카인 C씨(29)를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진구 주택가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만드는 등 13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472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13회 범행 중 9회를 서행하는 차에 ‘손목치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허위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낼 때마다 100만원 내외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 40년 이상 된 친구 사이로, 일용직을 전전하는 A씨가 생계가 어려워지자 B씨가 합심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조카 C씨도 끌어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생활비가 어려워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다”라고 전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