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척시,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현장 상시점검 운영체계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06 09:35

수정 2018.09.06 09:35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장 등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면적 5,000㎡이상 사업장 101개소 점검대상.
【삼척=서정욱 기자】 삼척시는 주요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현장중심의 상시점검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고 6일 밝혔다.

삼척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사업의 개발행위허가가 증가하면서 허가에서부터 시공·운영실태까지 전반적인 모니터링 관리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도입, “안전도시 삼척”을 조성하는데 있다.

6일 삼척시는 주요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현장중심의 상시점검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고 밝혔다. 이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장 등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면적 5,000㎡이상 사업장 101개소 점검대상이다.
6일 삼척시는 주요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현장중심의 상시점검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고 밝혔다. 이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장 등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면적 5,000㎡이상 사업장 101개소 점검대상이다.
이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장을 비롯한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면적 5,000㎡이상의 사업장 101개소를 점검대상으로한다.

상설점검반은 도시과와 협업부서인 산림과 등 3개과로 총 4개부서 11명으로 구성하였다.


상설점검반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계절별로 해빙기, 집중 우기철, 폭설기 등 자연재해 발생시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9월에는 추석전 일제점검을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실시하게 될 주요 점검사항은 방재시설, 배수시설 등 현장관리 실태 및 안전관리의 적정성과 산사태로 인한 피해예방 등 자연재해예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상설 모니터링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안전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로 시정협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조성되었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