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 주의하세요
# A씨는 2015년 6월 허리부위 치료를 위해 방문한 00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꾸어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약 297만원 편취했다. A씨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B씨는 2014년 10월 OO의원 부설 센터에서 도수치료 상담을 받던 중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라며 자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상담실장의 말을 듣고, 3회 실시한 도수치료를 6회로 부풀려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36만원 편취했다. B씨는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고, 상담실장은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통증이나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와 관련해 보험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6일 당부했다.
도수치료는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주변의 권유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로 적발된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병원으로,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도수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홍석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