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는 무죄… 징역 2년6월 선고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1심 특수상해 등 유죄 인정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다. 또 김씨는 차량으로 이씨를 쫓아가던 상황에서 주차장에 있던 염모씨를 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전날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자동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들 역시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그러나 김씨의 특수상해 및 특수죄물손괴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는 만큼 상해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고지적했다. 배심원단 역시 김씨의 툭수상해죄와 특수죄물손괴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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