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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요리사 이찬오, 항소심도 집행유예..法 "우울증 완화 목적"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이자 배우 김새롬씨의 전 남편 이찬오씨(34)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이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원심의 사실 오인과 같은 위법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대마초를 수입하는 데 나아갔다"면서도 "수입한 대마초량이 많지 않고, 유통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 재량에 속해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24일 이씨에 대해 대마초 흡연·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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