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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법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은 7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요건 등을 확대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주로 시행 중이다.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1만m² 미만인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면적 요건 충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면적을 1만m² →2만m² 미만인 구역으로 늘리고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사업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다면 층수제한과 면적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가로주택사업이 탄력 받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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