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 사업자 취소...강력처벌
내년부터 택시 승차를 거부하면 택시기사 자격박탈에 이어 택시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되는 등 그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9일 지난해 승차 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가져온데 이어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된 민원신고 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 모두 환수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겐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택시운전 자격박탈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승차거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택시회사에게도 물어 60일간 사업정지와 심하면 사업면허를 취소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을 자치구에 위임시켜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미온적이었다는 판단이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되면 자격정지,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기존엔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이 각 자치구로 전달돼 자체 조사한 후 처분을 내렸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지 불과 8개월 만에 처분율을 11%에서 87%까지 끌어올렸고, 이 기간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2명이나 나왔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이나 녹취를해 120에 신고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환수해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운수종사는 퇴출시키겠다"며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두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