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사합의 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무효”
서울교통공사 정년일 기준 생년월일 따라 다르게 규정
33명에 13억원 지급 판결
'노사 간 합의가 있더라도 만 60세가 되기 전 정년퇴직은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퇴직자들에 대해 추가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게 된 서울교통공사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에서 2016년 6월30일 은퇴한 1956년생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956년생, 정년 기준일 달라 소송 제기
지난 2013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는 이듬해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60세로 늘렸다. 다만 급격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1955년생은 59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인 2014년 12월 31일로, 1956년생은 2016년 6월 30일로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57년생 직원들부터는 새로운 정년규정에 따라 만 60세 정년을 보장받았으나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은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만 60세가 되기 전에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1956년생 직원들은 "1956년생의 경우에만 정년의 기준일을 다르게 규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1956년 7~12월생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16년 6월30일로 정한 규정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따라 33명의 퇴직자들은 약 13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956년 1~6월생 직원들에 적용된 정년규정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 나와..공사 측 "상고할 것"
1956년 1~6월생 직원들과 도시철도공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판단이 나왔다.
직원들은 2심에서 2016년 6월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는 조항을 문제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는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만료돼 다시 체결한 것일 뿐인 데다 1956년생의 정년은 앞서 합의대로 2016년 6월 30일라는 점에서 노사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담당하는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합병돼 서울교통공사로 새롭게 출범했다.
공사 측 관계자는 "당초 1956년생 퇴직자들의 정년은 2015년 12월 31일인데, 노사 합의로 정년을 2016년 6월 30일로 연장해준 것은 시혜적 조치였다"며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부분이 많아서 대법원 상고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