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상조회사 페업해도 소비자 피해 최소방안 마련 권고"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기관인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상조 회사가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게 되면 고객들은 50%를 고스란히 잃게 되는 구조다. 이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상조회사의 보전기관별로 대안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안 서비스는 폐업 상조회사의 소비자가 당초 가입했던 장례 서비스와 동일, 유사한 서비스를 타우량 상조회사로부터 추가비용 없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권익위는 "보전기관별 상이한 대안서비스 명칭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홍보도 부족해 소비자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안서비스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에서만 받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조회사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할부거래법상 보전비율을 50%에서 점차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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