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제주 32곳 조합장선거…선거범죄 포상금 3억원↑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 오는 21일부터 제한
제주도선관위, 추석 앞두고 특별 단속 돌입
[제주=좌승훈 기자] 내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 치러짐에 따라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오는 21일부터 제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내년 3월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하는 도내 32개 농협·수협·산림조합에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하는 도내 조합은 제주시 17곳(농협 10곳, 축협 1곳, 양돈농협 1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곳), 서귀포시 15곳(농협 9곳, 축협 1곳, 감귤농협 1곳, 수협 3곳, 산림조합 1곳)이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될 계획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고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한편 동시 조합장 선거는 2015년 전국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email protected] 좌승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