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베트남 합법 도박장 개설" "우리 국민 피해주면 불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 "국내 질서 해칠 우려" 상고심 징역 1년 원심 확정

베트남에 도박장을 개설해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한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도박장 개설이 현지에서는 죄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삼는 등 국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면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도박장소 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6월부터 베트남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며 국내에서 유치한 관광객 등을 상대로 바카라 도박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 금융기관에 대출을 요구하면서 거절할 경우 금융당국에 해당 금융기관의 비위 의혹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을 대출받아 갈취한 혐의(특경법상 공갈)도 받았다.

김씨는 "베트남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도박장을 운영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금융기관이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협박, 거액의 대출금을 지급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인 카지노를 개설해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도박장 개설 혐의를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뤄졌지만 우리 국민들을 주된 대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설령 도박장소 운영이 베트남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위법성이 없음)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인을 상대로 한 해외 도박장 개설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만큼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2심은 다만 공갈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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