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책임종합공제는 임원 개인이 경영 활동상 문제로 부담하는 임원배상책임과 건설회사 종업원의 회사 공금 횡령이나 관리자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업 금융사고 발생시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업의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단체신원보장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단체신원보장의 경우 종업원이 직접 가입하는 신원보증보험과 유사하나, 종업원 금융사고가 대형인 경우 신원보증보험의 보상금액이 소액으로 피해복구에 한계가 있다. 임직원책임종합공제를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금융사고 발생시 발주자,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에도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대응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가입증가시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제료를 더욱 인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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