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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 수정 요구 충분히 반영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2 12:00

수정 2018.09.12 12:00

인권위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 수정 요구 충분히 반영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술조서 작성시 진술자의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조서에 충분히 기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실시를 경찰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은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조서 작성 후 열람 과정에서 추가로 진술내용을 기재하려고 하자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고 기재를 못하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의 추가 기재를 봉쇄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진정인이 진술조서의 사실관계 확인란에 추가 내용을 기재하기에 새로 진술조서를 주면서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재토록 안내했으나 진정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라고 판단해 추가로 기재하던 진술조서 마지막장을 가져갔고, 새로 인쇄해 주면서 추가 진술 기재를 중단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담당 경찰관의 이러한 행위는 진술자에게 압박감을 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진술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과정 확인서는 진술자 조사 시각 및 조사 진행경과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추가 진술 용도로 보기 어려우며 별도 추가 진술 기재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정인이 고소인 조사 바로 다음날 수사관 기피신청을 했고, 조사 당일 추가 진술 기재를 시도했던 진정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추가 진술을 기재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경찰관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담당 경찰관이 진술조서 작성 후 열람 과정에서 진정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추가 진술 기재를 방해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형사절차상 평등하게 취급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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