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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이너의 인권과 디자인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통합민원센터'를 구축하고 디자인권익 보호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디자인통합민원센터는 디자인 112격으로, 디자인 관련 각종 법률문의 및 민원해결·피해신고 및 상담·디자인 분쟁해결 등을 위한 단일화된 민원창구다.
디자인통합민원센터는 진흥원이 이전에 추진해 오던 디자인권리보호 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체계화된 민원 창구다. 진흥원 관계자는 "산업계에 만연해 있는 디자인 피해 및 고통 상담과 억울함 등을 호소할 수 있는 신문고 역할을 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산업계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디자인을 가치있는 재산권으로 인식하거나 창작물에 대해 제 값을 인정해 주지않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 디자인 침해와 불공정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흥원은 지적했다.
지난 달부터 새롭게 운영하는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는 전 직장의 폐업 및 합병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웠던 디자이너들의 애로사항을 반영, 디자이너 경력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다 체계적인 디자이너 경력 관리가 가능하다는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또 노임단가 등의 대가 기준이 없어 자가발주 등이 디자인산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디자이너 임금기준과 디자인개발비의 적정단가 기준(디자이너 노임단가 조사 및 표준품셈 연구) 도 마련 중이다. 이 기준은 오는 11월 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올 연말이면 디자인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질 전망"이라면서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통합민원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디자인단체 등과 협의회를 구축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디자인산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시행할 예정이다. 디자인권익 보호 등을 위한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디자인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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