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가 어떤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또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료계(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암의 직접치료' 행위가 암보험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법원 판례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에 따라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수술·항암방사선치료·항암화학치료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이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된다.
대신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등은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 대한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한암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여러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약관에서 별도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설계토록 했다. 따라서 암 입원보험금 범위는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약관 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요율 산출,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상기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