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독점계약 종료 후 유사상품 판매한 주류업체에 "상표권 침해"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7 13:54

수정 2018.09.27 13:54

法, 독점계약 종료 후 유사상품 판매한 주류업체에 "상표권 침해"
중국 주류업체와의 독점 수입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유사한 표장·디자인의 주류를 판매한 수입업체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품을 만드는 상표권자가 아닌 독점계약을 한 전용사용권자만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고려촌술' 등을 제조하는 중국주류업체 A사와 국내 주류수입업체 B사가 또 다른 국내 주류 수입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C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A사와 고량주의 일종인 고려촌술 등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판매했다. 이후 A사는 C사와의 독점계약 기간이 끝난 뒤, 다른 국내 주류수입업체인 B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C사는 A사의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붙인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결국 고려촌술을 제조하는 A사, 그리고 A사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B사는 "C사가 표장이 비슷한 주류를 판매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이었던 표장 및 디자인의 유사성과 관련해 법원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봤다. 외관은 물론, 호칭과 뜻하는 바까지 비슷해 상표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었다.

재판부는 "C사의 제품은 A사의 제품과 표장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용기와 포장, 디자인과 색채, 표장의 배열 등에서도 흡사하기 때문에 C사로부터 고려촌술을 구입한 사람들은 C사의 제품이 A사의 원래 제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제품이라 생각해 구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사의 제품이 중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얻은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 제품들의 고객흡인력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C사가 독점계약이 종료된 이후 표장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A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B사의 손해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B사에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에 관해 상표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오로지 전용사용권자만이 그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전용사용권자인 B사에 한정된다"며 "C사는 판매하던 유사 제품들의 표장을 제거하고 포장과 용기 등을 폐기하고, 전용상표권자인 B사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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