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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택지 9곳 놓고 ‘갈등 2R’ 예고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7 17:14

수정 2018.09.27 17:20

수도권 주택공급 산넘어 산..서울 “그린벨트 해제 불가"
“직권 해제 가능” 국토부 강경..분양유형, 새 갈등요소로
서울 신규택지 9곳 놓고 ‘갈등 2R’ 예고


정부가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서울 내 9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린밸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신 도심 유휴지 개발 등을 고집하는 반면 국토부는 불가피할 경우 3등급 이하 그린밸트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가 언급한 도심 유휴지나 유휴철도부지 중 일부는 400㎡ 이하인 곳도 있어 사실상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렵다. 이에 국토부가 결국 직권으로 그린밸트를 해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린밸트 놓고, 市-국토부 간극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표된 주택공급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 갈등 불씨가 남아있다.

우선 21일 발표된 공급 대책에서는 그린밸트 해제 부분이 빠져있다.
사실상 서울시가 줄곧 주장해온 도심 유휴지나 유휴부지만 포함된 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그린밸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방향을 고려하면, 유휴지나 유휴철도부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다. 당장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유휴지의 경우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제외하면 모두 400㎡ 이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상향된 만큼 작은 평형 위주로 층이 높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휴철도부지 개발도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철도 운영에 따른 소음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개발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중인 철도 유휴지는 공덕역 인근 등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철도가 다니는 곳 주변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 소음이나 진동 등 생활소음이 발생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밸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밸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는)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필요시 서울 그린밸트의 일부 활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건 상황이다.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지구를 지정해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대책 발표 이후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되 주택시장 안정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서울시 의견과 관계없이 그때는 자체 판단으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속도와 물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해제 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미공개 9곳, 분양 유형 촉각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주택지구 9곳에 공급될 주택 유형이다. 앞서 국토부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에 각각 1300가구와 340가구 등 총 164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모두 분양 방식으로, 재건마을도 분양 주택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머지 9곳에 대한 주택 유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1일대책 발표 이후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오는 2021년부터 공급이 이뤄진다"면서 "구체적인 분양·임대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한 뒤 지역 여건과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업계에서는 나머지 9곳도 대부분 분양방식으로 공급될 가능성고 분석한다. 각 부지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강한 주민 반발에 부딪칠 수 있는데다, 임대주택 공급 만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잡기 어려워 '무늬만 공급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 방식이 아니라면, 집값 안정 효과나 가계 안정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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