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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 구직비자제 개선.."중소‧벤처 구인난 해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8 11:35

수정 2018.09.28 11:43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D-10) 배점표/자료 제공=법무부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D-10) 배점표/자료 제공=법무부
법무부는 해외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외국인 점수제 구직 비자(D-10)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구직 비자제 대상은 △세계 500대 기업 근무자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으로 신청자격이 한정돼 다양한 우수 인재를 포섭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점수제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 연령·학력·국내외 근무 경력·유학 경험·한국어 능력 등 항목을 점수로 객관화함으로써 우수 인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부여 대상은 E-1~E-7(E-6 자격 중 흥행활동 제외)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다. 전문 인력은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 흥행(E-6) △특정 활동(E-7)에 해당하는 인력이다.

신청 자격은 총 180점 중 기본 항목이 20점 이상으로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다.
구직 기간은 원칙상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이며, 국내 전문대 졸업자 이상은 최대 2년이다.

다만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경우 국내 노동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구직비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벤처업계의 외국인 전문 직종 구인난을 해소하면서 외국인 불법취업 근절 등 체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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