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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뇌 MRI 검사도 건보 적용.. 환자부담 66만원→18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30 17:25

수정 2018.09.30 17:42

1일부터 뇌 MRI 검사도 건보 적용.. 환자부담 66만원→18만원

10월부터 뇌 자기공명영상(MRI),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10월부터 △뇌.뇌혈관(뇌, 경부), 특수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우선 뇌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 뇌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히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기간은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검사 횟수는 '진단 시 1회+경과관찰'에서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경과관찰'로 확대된다.

하지만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만~66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대학병원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의료비가 줄어든다. 또 종합병원은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 복부·흉부·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는 현재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 및 난청 검사인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를 받고 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원 내외, 난청검사는 5만~10만원이 들었다.

이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이 전혀 없다. 다만 신생아가 태어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4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1만9000원이 들어간다.

이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각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