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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中企 지재권 지킨다… 보호 예산 늘리고 담보 대출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7 17:07

수정 2018.10.07 17:07

특허청 지재권 보호 예산 전년比 15% 늘린 210억
中企 사업자금 마련 위해 정치권서 담보 대출 추진
정부 지원 악용사례 속출 지원 늘리되 관리 강화해야
수출 中企 지재권 지킨다… 보호 예산 늘리고 담보 대출도

국내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이, 중기에 특화된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에서 지재권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데다, 중국기업들이 동남아 시장등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해외시장에서 상표권 분쟁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또 사업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부족한 자본을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무형의 지식재산을 활용해 사업자금으로 활용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지재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들이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 등도 나오고 있어, 혜택은 늘리되, 관리는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中企 지재권 보호·지원방안 다양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와 SBA(서울산업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서울창업허브 내 기술보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중이다.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지재권을 침해 받는 경우는 다양하다. 대기업에서 인력을 빼가거나, 공동 연구로 확보한 기술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신사업제안서를 받은뒤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져가는 경우도 허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12.1%는 최근 3년 내 기술 유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건 당 피해액은 15억 7000만 원 수준에 달한다.

SBA 서울지식재산센터는 기술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변리사 협회, 교수협회 등이 협력하는 'Seoul TPG'를 구성했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겪을 경우 기술탈취 및 감정, 피해 대응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소요 비용을 지원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구다.

Seoul TPG는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지원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지원, 민생수사 등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분쟁조정·중재에도 나선다. 신청 건당 최대 700만 원 상당, 간이 컨설팅은 최대 100만 원 상당 내에서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여부는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벤처기업들이 지재권을 활용해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일자리위원회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해외 지재권분쟁 지원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바해지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 보호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특허청은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올해 전년대비 15% 증액된 2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기존 기업 신청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혁신성장 수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특허분쟁 예방 전략 및 회피설계 등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지재권 소송보험 등과 연계해 입체적 지원 방안도 구축키로 했다.

기존에 IP-DESK에서 상표·디자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출원비용을 특허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부대비용도 상향조정해 현지에서의 특허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동남아 등 개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기업 상표 무단선점, 온오프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였다.

우선, 작년 9월,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한 무효심판에서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공동대응협의체' 지원사업을 활용, 가능한한 신청기업 전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피해대응을 위해서도 중국의 일부 전자상거래업체에 한정했던 위조상품 대응협력을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의 주요 쇼핑몰 업체와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지원, 현장서 악용안되게 감독 필요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재권 활용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지원은 늘리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운영 실태 특별점검 결과(2018년 8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재권 소송보험을 통해 지급된 정부지원금 67억원 중 33%에 달하는 22억원이 부정·부당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정부지원금 부정 편취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소송보험료 및 보험기간 분할계약, 기업 보험료 일부를 보험사 직원 등이 대납하는등 방법도 다양했다.

소송보험 계약 미체결 건에 대한 지원금 청구 하는 방법도 사용됐다.
특히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 편취가 19억원에 달해 전체 부정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비용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조배숙 의원은 "무려 8년간 지재권 소송보험 정부지원금의 33%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편취되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정부 지원금과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정교한 설계와 주기적인 감시를 통해 부정·부당 편취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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