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무원과 사실혼..법원 "'유족급여' 받아도 '사망조위금' 못 받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08 06:01

수정 2018.10.08 06:01

공무원과 사실혼..법원 "'유족급여' 받아도 '사망조위금' 못 받아"

공무원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급여를 탈 수 있는 반면, 사망조위금은 법률상 배우자만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사망조위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 서씨는 지난해 6월 숨졌다. 같은 해 양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퇴직수당·사망조위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연금 급여 재심위원회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했다.

재심위원회는 '양씨는 서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유족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씨는 '유족급여 지급대상인 배우자와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인 배우자를 달리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이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로 규정한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는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으로서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어 유족급여 지급에 근거가 된다.

그러나 사망조위금의 경우 '배우자에 지급한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문구가 없으므로 지급 대상은 '민법상 배우자'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은 혼인에 대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한 경우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사망조위금 관련 조항도 지급 대상을 '배우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채택한 법률혼주의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서 법률혼 배우자만을 규정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한 것이 불합리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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