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 집중단속 돌입
전세버스 사고 행락철 집중 디지털운행기록 전수 조사.. 전국 1733개 회사 일제점검
전세버스 사고 행락철 집중 디지털운행기록 전수 조사.. 전국 1733개 회사 일제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세버스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전세버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집중단속을 통해 행락철 대형교통사고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 10월~11월 행락철이 되면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월 평균 대비 20.2%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건수도 높지만 사망자 수는 66.7%나 증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속도 하향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전세버스 사고 20%가 10~11월 집중
10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락철(10~11월)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대비 발생건수는 20.2%, 사망자 수는 66.7% 증가했다. 특히 전세버스 교통사고 5667건 중 약 20%인 1131건이 10∼11월에 발생했다.
사고유형별로는 차대차 사고가 76.9%(870건)를 차지했다. 차대차 사고 중 법규위반여부를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제외하고 안전거리 미확보(166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
시간대별로는 전세버스 출발시간대인 오전 4시~8시) 및 졸음운전에 취약한 야간시간에 사망자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는 다수 승객을 수송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형교통사고(사망자 3명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 발생사고) 통계에 따르면 55건 중 전세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2건으로 전체의 21.8%를 차지한다.
■전국 전세버스 회사 일제 점검 예정
공단은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전세버스 회사 1733개사를 일제점검하고, 차량이 많이 모이는 주요 출·도착지 및 관광지 등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세버스의 디지털운행기록을 전수 조사·분석해 우선 대상을 선정하고, 운수회사 점검 시 버스운전 적격운전자 채용 여부·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여부 등 운수회사의 안전관리를 중점 점검한다.
현장점검에서는 음주, 운전자격, 최고속도제한장치, 최소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 장비 등을 활용해 집중 확인하고, 자동차안전단속반이 투입되어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차량 안전도 함께 점검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르면 2시간 연속운전을 한 경우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휴게해야 한다. 단, 휴게소 진입 등이 불가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돼 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당부하며 법규를 위반한 회사와 운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전세버스 이용객은 계약 전 교통안전정보를 운수회사에 요구하여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앞좌석에 앉을 경우 운전자의 졸음운전 여부를 체크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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