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피팅모델 활동 중 겪었다는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스튜디오 실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카톡 내용은 일부일 뿐"이라며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가 통화나 대화 등으로 계속 달래고 회유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10일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서 양씨와 또 다른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심리했다.
이날 증언대에 나선 양씨는 "카톡 내용은 정씨와 나눈 대화가 맞긴 하다"고 하면서도 "일정을 먼저 이야기했던건 정씨가 시간 될 때 언제 되는지 말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씨 증인신문에서는 스튜디오 실장 정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지난 5월 양씨가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 촬영을 강요받고 추행도 있었다고 주장한 뒤 정씨는 '이번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몇 번 더 하려고요' 등 내용이 담긴 양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양씨는 "처음 촬영 이후 앞으로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정 씨가 '잘 생각해봐라, 두번 세번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앞으로 두 세 번 정도 예약이 더 잡혀있는데 그 사람들 돈은 어떡할거냐'고 회유했다"며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예약금을 다 물어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을 안 듣는다고 사진을 유포할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양씨는 최씨의 추행이 있었다는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 번 촬영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복학을 앞두고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학비가 충당되지 않아 급한 마음에 고민 끝에 말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또 "먼저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맞다"는 최씨 측 질문에 "여러 번 촬영 내내 심한 노출 촬영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심하게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면 속옷을 갖춰입는 정도로 수위를 낮춰 촬영을 진행했지만 곧 다시 심한 노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증언이 끝난 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묻는 판사 질문에 "저는 배우지망생이었고 지금도 미련이 남을 정도인데 이력서 한 번 잘못 넣었다는 이유로.. "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어 "'유출되면 어쩌지'라는 생각 외에는 어떤 생각도 없었다"면서 "25살 밖에 안됐는데 여자로서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온 세상에 '양예원은 살인자다, 창녀다, 꽃뱀이다'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단하게 사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살고 싶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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