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10일 동안 800명 의뢰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7 10:34

수정 2018.10.17 10:34

경찰,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10일 동안 800명 의뢰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린 뒤 개인정보를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36)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유흥탐정’ 사이트를 열고 의뢰인에게 돈을 받은 뒤 특정인 성매매업소 출입내역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불과 열흘 동안 A씨가 의뢰인 800여명에게 받은 돈은 총 3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이트에 “돈을 먼저 지불하고 휴대폰번호를 남겨놓으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자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의뢰 1건당 1~5만원을 받았다. A씨는 성매매업소 예약자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골든벨’을 이용해 특정인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금마련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떠도는 유사 사이트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자가 운영하는 것이라며 추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 추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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