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연관계 중국 교포와 말다툼 끝에 살해..40대 남성, 2심도 징역 12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18 15:38

수정 2018.10.18 15:3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연관계인 중국 교포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살해했고, 그 뒤에는 소지품을 절취하고 범행의 흔적을 없애려 했다"며 "살인죄 중에도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인천 한 마사지 업소에서 내연관계인 업주 B씨(38)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6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업소에 손님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등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말다툼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업소 출입문 손잡이의 지문을 없애고 내부 폐쇄회로(CC)TV 본체를 들고 달아났다가 긴급체포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