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불법촬영·음란물 유포범 2062명 검거.. 범죄수익 환수 추진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2 11:38

수정 2018.10.22 11:38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불법촬영자, 음란물 유포사범 등 총 2062명을 검거하고 그 중 88명을 구속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100일간 진행되는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의 중간 수사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99곳을 단속해 5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1명을 구속했다. 또 20개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해 6개 업체 대표를 붙잡고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등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136명을 검거해 그 중 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기존의 URL 차단 방식으로는 차단되지 않던 https 해외 음란사이트 150개를 DNS 차단 방식을 적용해 접속 차단 조치를 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경찰은 이들이 음란물 등으로 거둔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과 국세청에 통보한 조세포탈 금액 등을 합치면 약 8억7521만원에 이른다.


민 청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도 적극 실시해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키겠다”며 “집중단속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음란사이트나 웹하드가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될 수 있어 SNS를 이용한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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