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단독]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 ‘캠핑용 의자’ 특허침해 패소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3 13:14

수정 2018.10.23 13:14

법원에서 특허침해가 인정된 아이더의 '엘리시움 체어'
법원에서 특허침해가 인정된 아이더의 '엘리시움 체어'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휴대용 캠핑 의자의 특허권 침해를 둘러싸고 국내 중소기업 대표와 벌인 법정공방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아이다 측에 해당 제품 생산 중단 및 제조설비와 보관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23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루미늄 생산 업체인 D사 대표 A씨는 아이더가 판매중인 휴대용 의자 ‘엘리시움 체어’가 본인이 발명한 휴대용 의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16년 8월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아이더 주장, 증거 없다"
세계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등에 텐트를 지지하는 뼈대인 텐트폴을 공급중인 D사는 고급 텐트폴 시장의 80~90%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A씨 제품이 접고 펴기가 쉽고, 부피가 작아 안정감과 안락감을 향상한 휴대용 의자로 기재됐다. A씨는 아이더 제품이 전·후방 다리 프레임과 중앙지지 프레임 등 구성 면에서 자신이 2010년 특허출원한 휴대용 의자와 특허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특허권 침해를 주장했다.


반면 아이더는 자신들의 제품은 2009년 미국에서 ‘휴대용 의자’라는 명칭으로 공개된 선행발명과 1990년대 일본에서 ‘텐트용 허브 및 텐트’란 이름으로 공개된 선행발명만으로 이뤄졌다며 A씨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자사 제품은 해당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로, A씨의 특허발명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게 아이더의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는 어느 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만으로 이뤄지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아이더가 주장한) 선행발명들을 결합해 A씨의 특허발명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法 "제조설비 및 제품 모두 폐기"
재판부는 “A씨의 특허발명은 시트 천이 작고 평탄해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접었을 때 부피가 커 휴대가 불편한 기존 발명의 약점을 해결과제로 삼고 있다”며 “A씨 발명은 선행기술들 구성의 배치 방향을 단순히 바꾼 게 아니라 역학적 구조의 근본적인 변경에 해당한다”며 A씨 발명이 특허권의 성립 요건인 '진보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이더는 A씨에 대한 특허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엘리시움 체어’를 생산·전시해서는 안 되며 창고 등에 보관중인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 및 제품과 반제품(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을 모두 폐기하라“고 판시했다.

아이더는 당초 1심 판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지만 양측이 재판에 2번 불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취하로 간주, 판결은 확정됐다.
아이더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2월부터 판매를 중지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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