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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냉동창고·제빙시설 기기 냉매 무단배출땐 처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3 17:01

수정 2018.10.24 15:15

내년 냉매 관리 대폭 강화
관리 대상 냉매 사용기기, 6400개→1만 2700개
환경공단에 관리 현황 제출.. 냉매회수업 등록제도 시행
대형 냉동창고·제빙시설 기기 냉매 무단배출땐 처벌

앞으로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불리는 냉매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대형 에어컨 등 공기조화기에 한정된 냉매 관리가 산업용, 냉장.냉동 기기로 범위가 확대된다. 사각지대가 있었던 냉매 관리가 법으로 명확히 명시되고 사실상 손놓고 있었던 대형 사업장 등의 냉매 관리가 강화되는 셈이다. 그동안 냉매를 공기중에 무단 방출해 폐기하던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냉매 회수도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냉매 회수업이 만들어진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 이어 온실가스 선제적 관리에 나선 셈이다.

■냉매 유럽, 미국 이어 선제적 관리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이면 냉매 관리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올 연말 시행되지만 본격적인 냉매관리 적용은 내년에 이뤄진다.

냉매 관리 강화를 위해 냉매 사용기기의 관리 범위와 냉매 재활용 촉진을 위한 냉매 회수업 등록제가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실효성 없고 형식적이었던 냉매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입법예고 중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 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일명 '프레온 가스'라고 불리는 냉매는 에어컨, 냉동, 냉장 기기 등에 사용되며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된다.

특히 오존층을 파괴해 지구온난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감축의무가 부여된 물질이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를 오촌층 파괴물질로 지정했고 2016년 키갈리 의정서에서는 수소불화탄소를 추가 지정했다. 국제사회 합의에 따라 염화불화탄소는 이미 생산이 금지됐다. 수소염화불화탄소는 2030년까지 생산이 금지되며 수소불화탄소는 2045년까지 생산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한국도 2013년부터 냉매관리제도가 도입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건물 등 공기조화기 냉매에 대한 관리를 시작으로 처음 시행됐다.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범위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기기로써 냉매 충전용량에 따라 2013~2017년까지는 100㎏ 이상, 2018년부터는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냉매 관리 적용 대상이 공기조화기만 해당이 되고 냉매 회수에 대한 제도적 체계가 미비됐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공기조화기 냉매관리에 대한 제품 소유자 및 관리자 책임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며 해당 규칙에서는 위탁받는 회수업자에 대한 보고 의무 규정이 누락돼 있고 회수 및 처리와 관련한 기술적 규정이나 제도적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 등으로 폐 냉매 회수 처리 활동에 대한 관리 및 보고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냉장.냉동 등 냉매 사용기기 관리 확대

2013년과 비교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냉매관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달라진다. 하나는 냉매를 사용하는 대상 기기의 확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냉매회수업이 새롭게 신설되는 것.

그동안 관리 대상 냉매사용기기는 공기조화기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로 관리 범위가 넓어진다.

또 관리기기의 기준 단위도 바뀌게 된다. 그 전에는 관리 단위를 '냉매충전용량 기준 ㎏'으로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냉동능력 기준 톤'으로 바꿨다. 내년부터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기기가 대상이 되는 셈이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관리 단위만 바뀌었을 뿐이지 냉매 충전용량 50㎏이 1일 냉동능력 20톤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관리 대상 냉매 사용기기는 기존 6400여개에서 1만 2700개로 늘어난다. 식품의 냉동.냉장용이 증가분의 대부분이다.

관리 대상에 포함된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충전돼 있는 냉매를 대기중으로 배출하면 안된다.

냉매를 회수, 재사용, 보관, 운반 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냉매관리 현황 등을 냉매 관리기록부에 작성해 해마다 그 사본과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 부실이 적발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냉매 회수업 등록제도 시행된다. 일정 기준을 갖추고 정부에 등록한 사업자만이 냉매 회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 냉매 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는 등록 기준에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내년 5월 28일까지는 냉매회수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냉매 회수업을 할 수 있다. 만약 냉매회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냉매 사업자로 등록하고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냉매회수 결과표를 작성해 회수를 의뢰한 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또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신규 교육과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 수요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냉매정보관리 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부터 냉매회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말까지 473명이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전문 교육을 수료했다.
올해 600명 이상 교육을 수료할 예정이며 국내 냉매 관리 대상기기를 감안해 앞으로 1000여명 정도까지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