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자체 공무원,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보관 안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4 12:00

수정 2018.10.24 12:00

지방회계운영시스템 전반에 스마트한 업무혁신 도입
불필요한 종이문서 줄이고, 공무원 일하는 시간 줄여

11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 증빙서류로 보관하는 신용카드 종이영수증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고, 공무원들의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등 지방회계운영시스템 전반에 스마트한 업무혁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신용카드 영수증 등 회계증빙서류를 종이로 보관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운영돼 왔고, 아직까지 대면결재와 지출서류에 인장을 날인토록 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자치단체는 내달부터 신용카드 결제 시 사용처에서 발급해주는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점·문구점 등 소상공인도 신용카드 사용정보가 카드사와 연계돼 전자영수증이 지출서류에 자동으로 첨부됨으로써,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전자서명제,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전자서고 등이 2020년에 전면 시행되면 자원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서류에 인장을 날인 하거나 대면결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종이문서가 상당 부분 사라지는 한편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일반운영비·여비 등 일상경비의 교부·정산방식을 전산화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2019년 8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회계서류 간소화 등을 반영한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 훈령)'을 일제 정비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개발할 계획이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